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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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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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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체납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인 수용가 566건 대상 징수 독려

-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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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며, 10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66건, 체납액 5억여 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가인 수용가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상습·고액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방문 시에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민삼숙 수도행정과장은 “이번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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