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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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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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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지급·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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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년기본소득 3분기 모집 홍보문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생~1999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군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등 대리신청도 허용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0월 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청년기본소득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부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통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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