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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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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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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1~6월 6개월분 부과
- 인터넷, 은행 ATM/CD기, 보이는 ARS(1644-8988),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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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0,782건 79억여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을 소유 기간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 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는 12일경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 하반기 세액의 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전국 금융기관 ATM/CD기, 보이는 ARS(☎1644-8988)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광명시청 세무과(☎02-2680-2098)에 전화해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 번호를 문자로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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