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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도 성실납세자 3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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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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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매년 성실납세자 선정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에게 우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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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한 ㈜대한상사 등 10개 직장과 20명의 개인을 “2023년도 광명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납부하신 지방세는 광명시민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성실납세자는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를 동장과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이 최종 선정한다.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8년 시작하여 올해 여섯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30명 이내의 납세자를 선정해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광명성애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 광명웰니스내과의원 건강검진센터 등 총 3개의 병·의원에서 종합검진 시 검진 비용 20%를 할인해준다.

또한, 관내 농협은행 4개 지점(광명시지부, 광명서지점, 광명시청출장소, 하안동출장소)에서 1년간 수신·여 신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 등도 제공한다.

한편, 2023년 광명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수여는 5월 ‘으뜸 광명시민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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