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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신규 발효 자유무역협정(FTA)대응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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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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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신규발효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
    • - 12월 1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바이오센터, 12월 6일 일산 킨텍스오피스동
  •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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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12월 1일 신규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다음 달 1일(수원), 6일(고양) 양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서울본부세관, 파주세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업해 열린다.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발효된 협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12월 1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인니-말레이시아 진출전략과 할랄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1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이스라엘 시장정보 및 유망품목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한-아세안 협정과의 비교 분석 등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신규 협정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스라엘은 아시아국가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철폐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체감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적용이 가능해 협정별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기준에 따라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범위와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신규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 위기의 타개책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시장의 판로 개척 확대와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www.ggft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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