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세 체납 최소화 위해 징수활동 역량 ‘초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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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2월 말까지 남은 2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징수활동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 추진에 나선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202억원(48.6%)을 정리했으며, 이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정리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요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유형분석 △납부촉구 안내문 및 SMS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채권압류 및 예고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제재 및 가택수색(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채권압류와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한·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반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체납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돕고, 체납처분 이전에 충분한 사전적 예고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hyun9258@icloud.com 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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