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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위, 27~29일 경기북부 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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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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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27일 오후 2,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개최

- 927~29, 경기 북부 소재 기업 대상 파주 서축공업기념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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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 /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9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2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북부)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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