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열고 용인시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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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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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종 심사 마쳐
-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 경기도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 성남시 ‘신 산업기술(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최우수 사례로 함께 선정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선정했고, 9월 1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영상회의 방식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우수(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우수(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장려(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총 9건의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은 2020년 1월 신설한 시유재산발굴팀의 성과다. 시유재산발굴팀은 1995년 당시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 잔여 토지 10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또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 당시 32억 원을 들여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 일부가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견해 끈질기게 협의했고, 토지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는 등 적극 행정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를 전국 최초로 활용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이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다. 특히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 체납자에게는 주거복지 연계와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성남시의 ‘신 산업기술(드론)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는 과거 현장 실시 조사 등을 통해 대장으로 관리하던 점용시설물을 이동지도제작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기초자료)화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지적재조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통해 점용대상지 1천895건을 추가 확보(2천493건에서 4천388건으로 76% 증가)한 운영혁신 사례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시‧군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올해 12월에 결정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연구발표대회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징수 방법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수입을 말한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