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9월은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작성자 정보

  • 지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보도자료1+재산세+납부의+달.jpg

재산세 납부의 달/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73,792건, 1,20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토지분 031-310-2082~87)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ihyun9258@icloud.com 지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08 / 48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