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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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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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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23.1.16.부터 ‘고금리시대’ 주거 취약계층 이자지원 비율 확대(2%→4%) 시행
    • - 신규 대출 신청자는 물론 기존 수혜자도 이자지원 비율 상향 적용
  • ○ 이자지원 비율 상향으로 대출 이자 부담액 가구당 최대 연 180만 원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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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을 독려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2023년 1월 16일부터 적용받는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 X)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금리 여건에 맞춰 이자지원 비율을 상향 시행한 것처럼 시기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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