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장려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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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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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시상금 3000만원 확보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세수 규모에 3개(1~3그룹)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시는 1그룹에서 경쟁을 해 화성시와 고양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징수율과 가택 수택, 체납안내문 발송 등의 체납처분 활동,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고의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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