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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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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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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광명5)광명시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jpg

광명시,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디지털 정부 혁신 시대를 반영하여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신고 등)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단한 추가 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과 같이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시청 종합민원실 내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1:1로 전자신고를 돕는다.

아울러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 작성 창구도 병행 운영하고 PC, 전화기 등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할 세액부터 가상계좌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 대상(5종)을 포함한 납세자 유형별(13종) 신고 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납부 제도 및 방법, 납부세액 및 계좌 등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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