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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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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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은행 ATM/CD기, 보이는 카드
ARS(1644-8988) 등으로 납부 가능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약 12만 건에 25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과 재산분이 통합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 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천 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과소신고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가상계좌와 함께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 위택스에 신고하거나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납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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