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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8월 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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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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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8월 16일부터·사업소분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화면 캡처 2023-08-04 145331.png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 홍보문 / 사진=부천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8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하여 차등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신고 대상에게 납부서 및 안내문·신고서를 사전 발송하고,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wetax.go.kr) 또는 팩스, 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시는 BIS 전광판, 지하철 역사내 전광판, DID 등 관내 596개소, 시정모니터, 관내버스 현수막 부착, 관내 아파트 안내문 배포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wetax.go.kr),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365콜센터(032-320-3000)나 세정과 (032-625-2600∼26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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