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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7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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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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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대비 2.72% 인상, 최저임금.최저생계비 인상률 등 고려 노사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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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기념촬영 / 사진=부천시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2.72%가 인상된 시급 11,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47,390원이며 올해보다 64,7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21일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조용익)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간 임금 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00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주재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면서 “그간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전국단위 평가에서 3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여러 차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능력 또한 전국 최고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에는 생활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 논의와 산업단지 거점형 노동자 쉼터사업 활성화, 온라인 기반 노동자와 신중년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고용노동 민관협력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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