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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9월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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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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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억 원 부과…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화면 캡처 2023-09-11 141027.png

포스터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7만5,629건에 대해 1,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21만6,303건 375억 원, 토지분 5만9,326건 7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9월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전용 계좌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김소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또는 부천시 재산세과(032-625-3660~3674)로 문의하면 된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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