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체납 차량 공매, 10월 10일까지 시행

작성자 정보

  • 신동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시흥시청+전경+(2).jpg

시흥시청 전경 /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압류 자동차 38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시행한다. 올해 세 번째 공매다.

이번 공매 대상 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6억 9천5백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은 5천3백만 원으로, 총 7억 4천8백만 원이다.

공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고 기간에 (주)오토마트 누리집에서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 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 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 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보관(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꺼리는 차량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매각하는 체납처분이다. 이를 통해 불법 대포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흥시는 매년 수시로 압류된 자동차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엔 지난 7월 말까지 총 34대를 매각해 4천6백만 원을 징수했다.

시흥시 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매를 더 확대할 것이다.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파악해 맞춤형 징수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soraneko777@naver.com  신동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08 / 15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