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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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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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7~12월 6개월분 부과
- 인터넷, 은행 ATM/CD기, 보이는 ARS(1644-8988),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 3천788건, 73억여 원을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일정액이거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하는 차량별 연세액을 기준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부과분으로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ATM/CD기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 보이는 ARS(1644-8988)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국 금융기관 ATM/CD기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카드 납부 또는 이체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받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무과(☎02-2680-6093)오 문의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이 영치될 수 있다”며 “불이익 없도록 내년 1월 2일 납부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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