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유영일의원, 갑질 피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50217 유영일의원, 갑질 피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jpg

유영일의원, 갑질 피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금)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부위원장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피해자 상황별 조치 및 갑질예방대책의 미흡 등 경기도 갑질신고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의 유급휴가 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부위원장은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4일의 특별휴가가 갑질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로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목)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8 / 1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