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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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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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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사진=안양시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26,60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으며 신장장애는 내부 장애이고, 만성질환이므로 어느 시점에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 · 수술· · 치료 등을 통해 평생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다르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상임위 조례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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