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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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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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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일몰 규정 폐지로 향후 지속·안정적인 벤처기업 지원 가능 -

- 벤처기업에 도전하고 싶은 연구원의 열정을 살릴 법 -

- 벤처기업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해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 가능해져 -

 

[국회의원 이재정] 프로필사진.jpg

사진=이재정 국회의원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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