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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송개방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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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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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송의 개방은 남북 간 교류와 신뢰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

“정부 주도가 아닌 언론방송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협력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자기 검열과 심리적 위축 불러오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해야”

“북한방송 개방과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불허·허가 처분 기준 모호“,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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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송개방 토론회 / 사진=이재정 국회의원

 

북한 방송 개방의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성·효과성 검토 및 향후 북한 방송 및 출판, 인터넷 개방 정책과 관련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은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TV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외통위, 경기안양동안을), 김경협(외통위, 경기부천갑), 우상호(외통위, 서울서대문갑) 국회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외통위, 비례), 윤미향(농해수위, 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오늘 토론회는 민변 통일위원장 오민애 변호사의 사회로,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강영식 전 남ㄴ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창현 (사) 한반도평화경제회의 공동의장, 법무법인 율립의 함승용 변호사, 조재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통일위원장이 토론으로 함께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얼어붙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며, 통일TV로부터 시작된 북한 방송 개방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방송 개방’은 남과 북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성숙한 판단력과 민주시민의식”,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매체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오늘을 기회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상호 이해 증진에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으며, 김홍걸 의원은 북한 방송 개방이 국내 정치적 “쇼”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2018년 남북상회담 당시의 방송 교류의 의지와 호응이 국제·정치적 변화에 따라 장기적 교류와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간의 교류가 증진되어 서로의 신뢰를 제고할 때 그 길이 열릴 것”이므로 남북 방송 개방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 평화 의지를 표하는 것이며 분단의 고착화를 극복하여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규 대표는 발제를 통해 통일TV가 인가를 받고 정규 방송을 시작하기까지 겪었던 법·제도적 난관을 소개하며, 향후 6개 부처(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문체부, 방통위, 국정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고 통일TV를 활용해 북한 방송개방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북한 방송 개방과 관련한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국가보안법 등이 북한 방송 개방을 기술적·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오병일 대표는 북한 관련 인터넷 검열의 역사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오 대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매체에 대한 불법서 여부를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디지털 성폭력물 등 긴급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대사회적 불법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강영식 전 회장은 북한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기반이며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이 중요하고, 국가는 북한 정보와 자료를 통제하고 취급하려는 관념에서 벗어나 합리적 활용과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현 공동의장은 현재 통일TV조차도 현행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부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북한 방송 공개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 즉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선행될 것과 ‘주적’개념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해설 및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 북의 방송을 보며 북에 대한 포용과 우호적 접근,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 심리적 조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승용 변호사는 통일TV의 인가과정을 되짚어보며, 지속가능한 북한 방송 통신 개방을 위해 객관적인 법·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함 변호사는 통일TV가 앞서 두 번의 등록신청이 불허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세 번째만에 허가된 것에 대해 과기부의 허가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방송 개방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조재현 위원장은 평화를 추구하는 예술의 역할을 위해 남북예술교류는 현재 한반도에서 중요한 일임에도 남한의 예술가들이 북의 예술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정보의 통제는 북한에 대한 혐오와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고 이는 예술에도 반영되고 특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예술이 자기 검열을 무수히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토론회 전체 영상은 민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에서 다시 시청 가능하며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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