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대표발의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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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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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 사진=경기도의회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22년 말 기준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며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일 수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7일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 · 지역센터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