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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생활숙박시설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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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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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생활숙박시설 문제 지적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유예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추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미신고시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은 투자목적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으로서 공공의 의무는 무시한 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소유자, 실거주 소유자, 이미 숙박업 등록을 마친 준법 소유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기준 및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시ㆍ군별 생활숙박시설 현황은 전체 미신고율이 72.03%에 달하고, 오산시는 총 3,173호실 중 단 1호실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남양주, 수원, 안양, 오산, 의정부 등은 숙박업 미신고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부과주체가 시장ㆍ군수이고,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경기도 시ㆍ군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상이함에 따른 불만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생활숙박시설의 현황 및 소유자들의 요구사항 등 민원을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ㆍ군은 지도ㆍ감독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올해 10월 14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었고, 현재 경기도내 용도변경한 호실은 2,484호실에 불과하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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