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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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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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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정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 현정선 지부장(경기동부), 신은경 지부장(경기남부), 박성수 지부장(경기북부)을 비롯한 11명이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검토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비 지원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자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질 향상 이외에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 높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보수교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참석자들의 요구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보수기관의 소재지, 커리큘럼,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교육의 목적이 사회복지사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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