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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법령 위반한 교육청 고시, 즉각 취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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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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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교육청 고시에 유치원 교실 최소면적 50명시

유치원 시설, 설비 기준 중 도서·기계·기구 등 교구의 기준에 대해서만 시·도 교육감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이고 교실 최소면적은 대통령령 규정사항

대통령령은 ‘2.2*학생 정원으로 규정

이태규 의원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임의로 고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이태규 의원.jpg

사진=이태규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경기/인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교육청들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유치원 교실면적에 대한 고시를 임의로 마련해 운영 중이며 심지어 대통령령 기준보다도 높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유아교육법8조는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3(교사) 별표1에서 유치원 교실 총면적은 학생 수에 2.2(평방미터)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참고자료1)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인천교육청은 각각 교육청 고시(참고자료2)유치원 교실의 최소면적 50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실별 학생 수가 15명인 유치원의 최소면적은 대통령령에 따르면 33이지만, 경기/인천교육청 고시에 따르면 모든 유치원 교실의 최소면적은 50로 규제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 제8조는 유치원 시설, 설비의 기준 중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즉 교육 도구의 기준에 대해서만 시·도 교육감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참고자료3) 해당 내용은 위임된 범위가 아님에도 이를 포함하여 고시하는 등 자의적 판단으로 권한범위 밖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9월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법제처에 법령에서 정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조례로 그 기준면적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지질의한 바 있고, 법제처는 명확하게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참고자료4)하고 2017년 고시를 통해 관련 규제를 명시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행정 일탈행위이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는데 그보다 하위 규정인 고시에서 임의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경기/인천교육청은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각 교육청이 임의로 기준을 정하거나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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