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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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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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 및 철회 요구해야 -
사진=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결정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2월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였다.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물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서려는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본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반격 능력’ 보유 명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 촉구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 개정 절대 불가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정부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강력한 철회 요구 및 항의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굴종적 대일 외교행위 즉각 중단 및 국익 중심 외교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일본 안보 문서의 개정된 내용은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에 다름 아니다”라며 “평화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의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한 항의를 통해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강민정, 강준현, 김경협, 김병주, 김상희, 김영배, 김홍걸, 박성준,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설훈, 안민석, 유정주,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이원욱, 이재명, 임오경, 조정식, 진성준, 최혜영, 홍익표, 황희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