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학부모들과 ‘노란버스 대란’ 해결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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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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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의왕·과천 학부모들에 어린이 통학버스 대응현황 공유하고 해결책 의견 나눠
이 의원, “전세버스도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노란버스 대란 해결책 논의 / 사진=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노란버스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노란버스 대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을 개정,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노란버스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자동차규칙’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법·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좌석안전띠, 후방영상장치,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