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위한 방안 제언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기준 변경 요청
- 공동주택 관리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상생협약 개최 등을 가점 항목 추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위한 방안 제언 / 사진=조지영 의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30일 시의회에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와 관리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회의에는 조지영 의원, 윤해동 의회운영위원장, 안양시 관계부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김관태 담당관,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 8월,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과 안정은 처우개선부터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안양시가 앞장서서 추진해줄 것을 바란다.” 는 의견과 더불어 공동주택 이해관계단체의 정기적 정책 간담회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윤해동 의원은 “작년 3월에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실 등의 지상 설치 의무화 조례’를 추진하였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개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라도 적극 권장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조지영 의원은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권고 사안에 대한 이행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기준에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전원의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공동주택 상생 협약식 등을 포함하고 가점 점수를 높이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도시주택환경국에 “일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휴게실 개선 필요에 공감하며, 휴게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휴게실의 지상 설치를 위해 단지 내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며 휴게실 지상화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