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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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 사진=김재훈 의원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과 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며 “장애인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은 2,652,860명이며,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84,8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비율은 22%에 해당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