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분 이달 30일까지 접수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99842~199941일 출생한 청년

다음달 20, 자격확인 후 안양사랑페이로 25만원 지급

 

시청 청사 사진 5.jpg

안양시청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42일부터 19994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열린콜센터(031-8045-7000) 또는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09 / 1 페이지

안양시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