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시, 수어통역 수당 제대로 지급해야”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김도현의원_상임위.jpg

안양시 상임위 / 사진=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안양시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수어통역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양시는 월례조회 12, 시민의 날 기념식 1회 등 총13회 행사에 대해 수어통역예산을 10만원씩 13회 편성했다라며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수당 기준표에 따르면 월례조례는 행사 통역에 해당하며 시간당 20만원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고, 시민의 날 기념식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어통역은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연속으로 통역을 수행하기 어렵고, 시민의 날 기념식처럼 장시간 이어지는 행사는 최소 2명의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안양시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가 행사 통역을 지원하면 농인들을 위한 실시간 통역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행사 성격에 맞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양시는 수어통역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지난 9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양시농아인협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CODA, Children Of Deaf Adults) 등의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09 / 1 페이지

안양시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