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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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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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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지원 등 혜택 

최대호 안양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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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아크로타워귀인동 먹거리촌동편마을에 더해 총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게 됐다.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으로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성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층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다.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는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상가회센터관리동 등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점가다지난 1997년 개장한 이 시장은 도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상업지역 외 20개 이상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있고·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기준면적 내 점포 30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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