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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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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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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신고서 현장 접수 서비스 병행 실시로 대시민 만족도 제고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jpg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 사진=안양시

 

안양시 만안구(구청장 최광현)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선별하는 전수조사를 7월 한 달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라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적을합한 면적 1,00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전수조사는 3,030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 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시설물의 용도,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용 건물에 대해 거주 사실 확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주거용 건물(부과 면제)에 대한 시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조사에서 만안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감면에 대한 자체 안내문을별도 제작하여 신고 서식 등과 함께 사전 발송했고, 조사원방문 시 친절한안내와 미사용 신고서를 현장 접수하는 서비스를 병행해 시민편의를 제고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교통유발부담금전담 지원관과 역량이 우수한 15명의 조사원을 엄선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오는 10월에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의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1일부터 해당연도 731일까지며, 부과 대상은 731일 기준 1,00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지분 160이상)이다.만안구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부담금 감면을 위한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로 연평균 99%가 넘는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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