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택건설 시공사와 ‘철근배근 시 동영상 촬영 확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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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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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2일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22일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 E&C·DL E&C·한신공영·현대건설·GS건설 등 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시공사가 관내에서 착공 후 골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내용은 건축법 제24조에 따라 내력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시 지상 5개층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동영상을 공동주택 품질점검 또는 감리실태점검 시 확인하고, 필요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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