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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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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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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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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현장 / 사진=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1일 오전 9시 동안평생교육센터 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됐으나, 올해 대면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김경철, 조인수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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