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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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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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교육
법정교육 현장 / 사진=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일 오전 9시 동안평생교육센터 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됐으나, 올해 대면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김경철, 조인수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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