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 내맘애봄 심리상담센터와 ‘노동자 심리상담·치료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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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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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총 10회 무료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할 것”
1월 30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내맘애봄 심리상담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지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담당관,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최미영 내맘애봄 심리상담센터 대표, 연재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상담구제팀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지난 30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최대호)가 내맘애봄 심리상담센터(대표 최미영)와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2월부터 추진되는 ‘취약계층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료 사업’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불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맞춤형 심리상담 및 치료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여성·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전화(031-360-1724)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맘애봄 심리상담센터(031-8068-6675)의 전문 상담사와 1회 50분, 총 10회의 상담이 무료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노동 환경 등 상황에 따라 방문 상담 또는 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이사장 겸 안양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함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법률 지원, 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홈페이지( https://nodong-inkwon.or.kr)에‘노동상담’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계약·취업규칙, 산업재해, 실업급여 등 노동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인사 등 부당 조치 등 어려움을 홈페이지에 상담 등록하면 관련 정보 안내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