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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 조례’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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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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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넘어 협치로민관협치위원회 내달 공모 예정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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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민관협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시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확대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22일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민관협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들의 심의 및 조정 역할을 하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민관협치위원회를 다음달 중 공개모집 한 후 7월경 위촉할 예정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안양시장·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특별도시에 걸맞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과 안양시가 함께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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