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조성…7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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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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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부지, 총 41대 주차 가능
안양도시공사 이달 12~20일까지 신청자 모집
최대호 시장 “불법·장기주차로 발생하는 안전문제 해소해야…전용 주차장 확대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위치도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비산동 종합운동장(동안구 평촌대로389) 내 야외수영장 부지를 활용해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시에 등록한 캠핑용 자동차 수는 약 160여대(2023년 5월말 기준)로, 시는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불법주차, 무료 노상주차장 내 장기·고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용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월 종합운동장 내 야외수영장 약 2200㎡ 부지에 포장 등 주차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해 이달 20일까지 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시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맡은 안양도시공사가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월정기주차를 이용할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신청자는 캠핑용 자동차 등록소재지 및 소유주 주소지가 모두 안양시이어야 하며, 안양도시공사(안양체육관 1층 방재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세대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이용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8개월이며, 이용요금은 월 11만원으로 1개월 단위로 선납해야한다. 내년도 3월부터는 1년 단위(2024년 3월~2025년 2월)로 접수 및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41명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추첨하며, 결과는 이달 21일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시는 이번 전용 임시주차장 운영을 통해 전용 주차 수요와 이용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해 중·장기 캠핑용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캠핑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 불편뿐 아니라, 불법 및 장기주차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보행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며 “향후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www.au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