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권리 보장 앞장선다…아동권리옹호관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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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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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전문가 아동권리 침해 사례 대응
최대호 시장 “아동 권리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 추진할 것”
안양시는 24일 아동권리 보호 등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왼쪽부터 정욱재 굿네이버스 안양지부장, 염옥남 변호사, 최대호 안양시장,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 /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염옥남 변호사(법무법인 우진),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 정욱재 굿네이버스 안양지부장 등 3명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 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으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 구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 안양시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도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권리옹호관 운영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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