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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59억원 부과…다음달 4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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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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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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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959억원(259537)을 부과하고 이달 12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7월 정기분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으로 6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오는 104일까지이다.

시는 지난 7월 부과분 재산세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가 적용되며, 6억원 초과 주택에는 7월 부과분과 동일한 45%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 낮춰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6844)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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