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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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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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호계 1, 2, 3동, 신천동 조지영 시의원 / 사진=조지영 의원
안양시의회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9)」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7일부터 열릴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을 개선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 강화 및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일반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장례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도시계획 심사 과정에서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토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건립으로 발생 되는 지역 내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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