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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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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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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호계 1, 2, 3동, 신천동 조지영 시의원 / 사진=조지영 의원

 

안양시의회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이 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9)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7일부터 열릴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을 개선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 강화 및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일반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장례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도시계획 심사 과정에서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이를 통해 토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건립으로 발생 되는 지역 내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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