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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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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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5개 자치단체…협력으로 ‘물관리정책 행정협약’ 체결·이행
최대호 시장 “협치 모범사례…시민 위한 정책 과정의 갈등을 소통으로 해소할 것”
안양시가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왼쪽 경기도 조병래 자치행정과장 오른쪽 발표자 안양시 임동희 주무관) / 사진=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25일 경기도 주관 ‘2023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시 등 6개 시의 우수사례 발표(40점)로 진행된 이날 경연대회는 사전 서면심사 결과(60점)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상이 결정됐다.
우수상의 안양시는 ‘다수의 공공기관 간 갈등 해결을 통해 협력으로 발전’을 주제로 자치단체 간 갈등을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양천 인근 5개 자치단체(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의 배분을 놓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거듭했다.
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십 차례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이끌고 자치단체 간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만들었다.
안양시 등 5개 시는 2021년 12월 ‘물관리정책 행정협약’을 체결해 안양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로 협의했다. 행정적, 재정적 공동 투자 및 공동 관리해 2030년까지 안양천 수질을 현재 수질보다 30% 이상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 및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 조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갈등 해결 사례는 자치단체가 협치한 수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협치, 소통으로 적극 해소하고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