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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시민안전모델 구축‘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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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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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치안플랫폼 구축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CCTV 관제상황 신속공유

최대호 시장 경찰서와 신속·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범죄에서 안전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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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시민안전모델 협약식 / 사진=안양시

 

안양시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17일 오전 920분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양시 시민안전모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안양시의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긴급 범죄 발생 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 관제상황 신속 공유, ·관 합동순찰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시설물 확충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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