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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납부 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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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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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이후 3%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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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로고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01393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오는 202412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1일부터 1231일 말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터넷(Wetax), 휴대폰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544-6844)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 이두연 세정과장은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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