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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등록면허세 5만5천건 22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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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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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2.4% 증가기한 경과시 3% 가산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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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55,000건의 등록면허세(면허)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67,500, 254,000, 340,500, 427,000, 518,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위택스(Wetax)·인터넷지로·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ARS(1544-6844)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선연석 안양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세 추가 고지 및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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