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환경

광명시,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작성자 정보

  • 김원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 도로, 사업장‧공사장 등 주요 오염배출원 중점 관리

 

광명시청.png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왔다. 광명시는 앞서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2㎍/㎥에서 29㎍/㎥로 10%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광명시 제4차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부문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수송 분야에서 수도권 전역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사업장인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형사업장과 민원 다발 업체 위주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최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6명으로 늘려 건설공사장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구간인 우체국사거리부터 밤일로사거리까지 청소를 강화한다. 올해는 친환경 살수차 1대가 증차되어 총 8대의 청소 차량이 운행된다.

이외에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과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질 정보 및 경보 상황도 신속하게 제공한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679 / 94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