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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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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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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억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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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요령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강원 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시 발령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7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시행되지 않는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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