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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등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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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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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폐차 대상 4등급 경유차·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통해 2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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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월 16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 원에서 12,000만 원으로 폐차 기본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21억 6,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81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해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폐차 및 보조금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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