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아동통학차·1톤화물 LPG차 새로 구입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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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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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예산 소진 전까지, 환경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포스터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1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특례시로 등록된 신규 구입 차량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52대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폐차 조건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며, 차량 소유자는 기존에 소유한 경유 차량을 당장 폐차하지 않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구매한 LPG 1톤 화물차 소유자다. 지원금은 1대당 100만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다.
접수는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PG차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